| 체당금 업무처리절차 |
1. 체당금 수급 가능성 판단 단계 - 노무사가 회사의 현재 상태와 대표이사의 태도 견해 등을 듣고 체당금 수급 가능성, 소요기간, 필요서류 등을 1차 판단합니다. |
2. 사건 계약단계 - 체불규모,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수임료를 정하고 근로자대표와 계약합니다. |
3. 임금체불 확인단계 - 근로자 대표로 부터 체불내역 및 미진정자 인적사항을 받아 진정 또는 고소처리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일정 협의, 체불임금확인 절차 대리(근로자대표, 사업주 출석) |
4. 도산자료 수집 단계 및 관련 서류의 작성 - 도산을 입증할 기초서류를 수집(대차대조표, 임대차계약서, 대차대조표등과 기타 회사의 도산경위에 따라 약간씩 상이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노무사가 도산입증 서류를 만듭니다. |
5.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단계 -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도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후 도산 조사 일정 감독관과 협의 근로자대표, 사업주 출석하여 저와 함께 조사를 받음 |
6. 도산신청관련 1차 자료의 보완 및 완성 - 도산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 필요서류 보완 등을 통해 회사 도산입증 서면을 완성 |
7.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체당금 청구단계 - 노동부로 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체당금을 청구할 2차 서류들을 작성 확인신청서, 체당금 산정내역서, 체당금신청서, 지급청구서 등 |
| 8. 근로복지공단으로 노동부 결정 서류들의 이송 업무 수행 |
| 9. 공단송부후 7일이내 체당금 근로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 |
10. 근로자들과 노무사 수임료 정산. - 빠르면 두달, 사업주가 비협조적이어서 늦으면 6개월까지 걸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