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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11:26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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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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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02년도에 연봉계약직으로 현 회사에 입사하여 2013년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15년을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당시 신규 입사자 형식 같이
1년차로 시작하여 현재 5년차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차수당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규직 전환시에는 계약직으로 종료 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 받았으나,
연봉직에 대해서 계약직에 대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상기 내용을 근거로 연차 수당 및 근속 수당 등을 소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계약직과 정규직의 취업규칙은 각각 규정 되어 있으며, 근속수당 부분은
계약직 취업규칙에는 없습니다.
회사측에는 수차례 얘기 하였으나,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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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1. 계약직과 정규직의 직무나 처우에 있어 특별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정규직 전환시 신분의 변화가 뚜렷하거나, 정년 도과 등의 사유가 없다면 연차나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처음 계약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 역시 중간정산의 적법한 사유가 아니라면 최종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직접 내방하여야 합니다.
새빛노무사 장동화 드림,
010-5261-7425 |
2017/12/22 09: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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