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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6/04 03:11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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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근로계약서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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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회사에 처음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근에 어떠한 이유로 8개월만에 그만둬야하는 상황인데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보여주시며
1년을 안채우고 퇴사시 손해배상을 한다
라는 조항을 말하시면서 저에게 청구를 하실거라고 합니다.
따로 찾아보니 이 조항은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법 에 어긋나고
부당한 조항이 들어있어 이 근로계약선는 무효이다 라고
말했더니
이미 이 조항을 알고 너도 사인했기때문의 서로 합의가 된거라서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부당한 조건이라도 효력이 발생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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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도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사전 통보의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을 사전에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판결에서 사용자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빛노무사 드림 |
2017/07/31 12: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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